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1년 10월 10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다. 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저자가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9년부터 시행했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이하게 2022년은 2028년과 틀리게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8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개 업체의 1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펫푸드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1년은 일산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7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세종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